작성일: 25-04-15 16:57:36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관련 질문 드립니다. * 보험대리점 개인사업자 연소득은 5천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 담보물건은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시세는 9억정도 됩니다. 1. 주택 vs 비주택 어떻게 취급하는지? 2. 이럴 경우에 개인으로 진행하고 DSR 감안하고 해야하는지? (1억이상이면 DSR 50% 적용) 3. 전세자금반환대출 사업자용 대출은 임대사업자만 가능한지?(RTI까지 감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1. 비주택입니다. 단, 소액임차보증금은 주택에 준하여 차감. 2. 개인대출로 진행시 DSR적용(분할상환 30년도가능) 3. 전세주는 시점부터 임대사업자가 있었다면 가능함. 신규 임대사업자를 개설하는건 불가.

25-04-17 12:11:28

감사합니다!

25-04-17 14: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