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4-14 14:55:52

안녕하세요 신입직원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ㅠ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선정은 25년 올해 발생한 이자만로 적용여부가 결정되는거죠? 올해 예금을 했다면 그 이자는 중도해지않는 이상 내년에 반영되는게 맞나요?

💬 답변

회계와 세무는 기준이 다릅니다.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무는 현금주의 입니다. 올해 예금을 해서 내년에 반영되나요? 가 아니라 실제 이자가 지급되는 년도가 기준이 됩니다. 올해 1년 기간으로 예금 신규 했으면 26년도에 이자가 지급될 것이고, 27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26년도분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올해 2년 기간으로 예금 신규 했으면 27년도에 이자가 지급될 것이고, 28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27년도분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2025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이자가 지급된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25-04-14 15:0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