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4-11 12:20:20
신협에서 세제 혜택되는 것은 현재까지는 출자금 2천만원, 비과세예탁금 3천만원,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제 10년이상 유지상품등입니다. 따라서 드리밍박스 같은 입출금이 빈번한 상품은 과세로 하고 목돈을 가지고 예적금을 하는 상품을 비과세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액은 15.4%입니다. 소득세율은 14% 주민세는 감면받는 소득세율의 10% 즉 1.4% 소득세 + 주민세 = 14% + 1.4% = 15.4%
25-04-17 11: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