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4-11 12:20:20

드리밍박스 이자 세금 문의드립니다! 전산지원팀에 문의했을때는 세금공제가 안된다 하셨는데 또 다른직원은 조세법으로 세금공제 안되는 공제 이외는 상품은 없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드리밍박스는 이자 세금공제가 되는건가요? 된다면 15.4%공제인가요..?

💬 답변

신협에서 세제 혜택되는 것은 현재까지는 출자금 2천만원, 비과세예탁금 3천만원,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제 10년이상 유지상품등입니다. 따라서 드리밍박스 같은 입출금이 빈번한 상품은 과세로 하고 목돈을 가지고 예적금을 하는 상품을 비과세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액은 15.4%입니다. 소득세율은 14% 주민세는 감면받는 소득세율의 10% 즉 1.4% 소득세 + 주민세 = 14% + 1.4% = 15.4%

25-04-17 11: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