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3-31 22:04:22

개인사업자의 사업목적 주택구입시 주담대인가요?, 개인사업자 운영자금인가요? 1.(건물임대하여)카페 운영중인 개인사업자 2.40년 넘은 소규모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인테리어 또는 멸실 후 상가 신축예정 3.건축물대장은 휴게음식점으로변경되어있음. 4.등기부등본에는 단독주택으로되어있음 5.담당자가 보기에는 노후된 단독주택처럼 생겼습니다. 본물건 매매하면서 대출취급예정입니다. 무엇으로 보느냐에따라 단독주택 주담대, 사업자의 점포상가 또는 근린상가 될수있는부분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답변

토지감정가액 1.8억원 건물감정가액 2천만원 인상태입니다. 실질 건물의 가치는 노후화되어 큰가치는 없습니다.

25-03-31 2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