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3-31 22:04:22
개인사업자의 사업목적 주택구입시
주담대인가요?, 개인사업자 운영자금인가요?
1.(건물임대하여)카페 운영중인 개인사업자
2.40년 넘은 소규모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인테리어 또는 멸실 후 상가 신축예정
3.건축물대장은 휴게음식점으로변경되어있음.
4.등기부등본에는 단독주택으로되어있음
5.담당자가 보기에는 노후된 단독주택처럼
생겼습니다.
본물건 매매하면서 대출취급예정입니다.
무엇으로 보느냐에따라
단독주택 주담대,
사업자의 점포상가 또는 근린상가
될수있는부분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답변
토지감정가액 1.8억원
건물감정가액 2천만원 인상태입니다.
실질 건물의 가치는 노후화되어
큰가치는 없습니다.
25-03-31 2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