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15 18:15:02
(본 내용은 조합일반 게시판에 올린 국세청 체납자 관련 매뉴얼에 포함된 것입니다)
국세청 체납자 관련 정보를 3개월 뒤에 우편통보하셔야 되죠
하실때 비용이 발생하실 겁니다
비단 이번 뿐 아니라 이전에도 앞으로도 금융거래정보 요청을 받으시면 통보 대상자에게 통보 하실겁니다
이 비용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해 요청한 기관에서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못받으시는데 청구하시고 받으세요
(담당 공무원도 몰라서 안주는 경우가 대부분)
대신에 그냥 전화나 메일로 하면 (그 놈의 근거 그 놈의 서류) 잘 안주니까
공문을 하나 만드셔서 통보자료 답변 메일에 같이 첨부하시면 일이 편하실것 같습니다
어차피 통보하실 것을 미리 받는거니까
글고 나중에 받아야지 하면 잊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지금 받고 나중에 꼭 보내세요
관련법에는 우편비 라고만 되어있으니 무슨 우편보내는지 얼마 받아야되는지는 묻지마세요
원하시는 우편으로 보내시고 비용은 우체국과 상의하세요
공문 만들기 힘드시면 게시판에 같이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정해진 양식은 아니니까 참고용입니다
그럼 다들 힘내시고
여기 내용들이 앞으로 신협일 하시면서 잘 활용되길 바랍니다
그게 만드신 분의 바람이시겠죠~
💬 답변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남강신협 김은성주임님...
22-04-15 18:17:16
감사합니다~~
22-04-15 21: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