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3-28 10:42:10

안녕하세요. 1,000만원 이상 만기예금 현금으로 찾아가신다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개설할때도 현금으로 가져오시고 유독 현금거래를 고집하는 분들이 계신데,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냥 드리나요? 무조건 현금거래 요청하시더니 경찰 대동도 필요 없다고 하시고, 현금인출 사유 물어보면 내돈 찾아가는데 왜 물어보냐고 화내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조합원 님의 피해예방과 금융사고 발생시 조합의 면책을 위해서 상세하게 여쭤보고 작성 요청드리는 거라고 안내드리는데, 사실 현금인출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따지실때마다 그냥 내어드리고는 있는데 너무 난감하네요..ㅠㅠㅠ

💬 답변

대구경북지역은 경찰청이라 협약한게 있어서 1000만원이상 수표및현금 찾아갈시 무조건112 신고해서 경찰 부릅니다 욕 마이 얻어무도 하라는데 해야죠 ㅜㅜ

25-03-28 11:01:19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음을 최대한 풀어서 말씀드린다. 그럼에도 그리한다면 그냥 손절하세요. 그분 때문에 신협직원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죠.

25-03-28 11:09:44

경찰청에서 요청한거다, 저희도 그냥 드리고 싶은데 업무절차라서 양해 부탁드린다 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다라는 듯이 말하면 이해해주시더라구요..

25-03-28 11: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