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3-25 12:56:45

비과세 잔여 한도 조회 업무시에 ‘세금우대전금융기관세부조회’ 화면이 아닌 ‘세금우대저축종류별한도조회’ 화면 조회시에는 금융거래정보이용동의서 징구 안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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