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3-21 21:27:05

늦은 시간에 질문 죄송합니다..! 수신 병아리입니다.. 예금주: A 가족대리인: B 대리인 B가 A명의로 예금 개설하기 위하여 대리인거래 구비 서류, A+B 신분증, 인감을 구비해왔습니다. 단, 예금 금액을 서명거래로 신고되어있는 A의 입출금 계좌에서 출금해야합니다. 이럴경우에는 1. 서명거래인 A의 입출금 계좌에서는 출금 할 수 없으므로 거래 거절 2. 본인 입출금이므로 유선 으로 의사 확인하여 진행 1이나 2중에서 어느걸로 진행하는게 맞나요?

💬 답변

예금주 명의 입출금통장에서 바로 출금하는거라 굳이 입출금통장에서 출금절차 없이 예금 개설화면에서 대체 출금으로 계좌랑 비밀번호 적어서 바로 빼버리시면 됩니다!

25-03-21 21:29:26

정기예금과 입출금통장의 예금주가 같으므로 예금 만들 때 대체로 계좌 넣고 비밀번호 누르면 출금 가능합니다.

25-03-21 21:29:56

A의 요구불에서 A예탁개설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예금개설 시에는 예금개설화면 하단에 대체, 대체계좌, 계좌비밀번호를 누르면 인감서명 상관없이 출금가능합니다.

25-03-21 21:30:40

네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저 또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거치식신규 화면에서 서명인감 확인 없이 대체계좌(A입출금) 물려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질의응답 답변을 봐서요 ㅠㅠ 뭐가 맞는건지 헷갈리네요

25-03-21 21:3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