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19 09:51:28

500만원통장잔액있는대 300만원압류추심들어왔을경우 300만원 추심해주면 예금주가 인출요청시 압류해제해주시나요? 나머지 200만원출금할때 전산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에 10만원있어서 금액지급정지아니고 전체계좌 압류,추심 걸었는대 추후 입금된금액이에요.

💬 답변

압류풀고 금액지급정지 거시면 돼요

22-05-19 9:53:44

원칙은 압류해제는 법원 판결문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처럼 이런 경우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조합원입장에서는 돈을 빨리 찾고싶은데 화가 날만하죠. 그래서 압류한 기관에 추심금지급을 하는 조건으로 법원에 압류해제 접수된 접수증을 빨리 해달라고 부탁하고 접수증 팩스 받음과 동시에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2-05-19 9:5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