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3-20 12:39:32

상가건물이 있습니다.그중한곳을 임차해서. 장사를하려고합니다. 화제보험을 가입시키려고하는데 건물주가 자신이 건물전체 넣고있으니 양도해주겠다고했다는데 뭔말인지요?건물주가 넣고있으면 임차인은 따로 안넣어도되나요? 우리점포에 화재가발생하면 민사청구하지않을까요?

💬 답변

건물주와 별개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조합원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에 대한 손해를 건물주에게 물어줘야 합니다

25-03-20 13:09:11

윗분 답변 처럼. 화재가 났을 때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써 주지 않는 이상 세입자 호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내의 다른 호수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할 겁니다.

25-03-20 13:47:02

다ㅡㅡㅡ들 감사합니다ㅎㅎㅎ

25-03-20 16: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