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3-20 12:39:32
건물주와 별개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조합원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에 대한 손해를 건물주에게 물어줘야 합니다
25-03-20 13:09:11윗분 답변 처럼. 화재가 났을 때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써 주지 않는 이상 세입자 호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내의 다른 호수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할 겁니다.
25-03-20 13:47:02다ㅡㅡㅡ들 감사합니다ㅎㅎㅎ
25-03-20 16: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