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3-12 11:58:01

채무자가 사망했을 경우 조합 대출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채무자가 한정승인 상속을 진행한 경우 > 업무방법서 확인시 담보대출에 대하여는 확인이 되나 신용대출의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의 경우 해당건의 채권보전 업무절차가 궁금합니다.

💬 답변

말 그대로 신용대출입니다. 1. 한정승인으로 진행하는 경의 법원의 분배금액에 따라 배분을 받으면 나머지 잔존 채권은 청구 불가. 신협에서는 상각처리 해야 함. 2. 채무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담보물과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별개이기 때문에 담보물 포괄근담보를 오래 전에 없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대하여하는 상속인에게 청구 불가. 신협에서는 상각처리 해야합니다.

25-03-12 15: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