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3-12 10:58:09

대출 만기로인한 재약정 건입니다. ltv 예외사항으로 기존 대출 동일한 조건으로 재대출 취급시 종전 ltv를 적용해도 되는게 맞을까요? 낙찰가율 적용예외에서 기타(채무인수)등으로 두고 직접입력해도될까요? 1.주택/비주택 전부 가능한가요? 2.만기일시->분할상환으로 해야만 가능한가요? 3.혹시...방법서 규정을 못찾겟어서 규정 어디있을까요 출력해서 첨부해야해서ㅜㅜ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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