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3-10 18:56:40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1. (당조합 조합원이 사기계좌)지급정지 유선신고 후 3영업+14일 경과로 사고해제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추후 조합원이 와서 계좌해지 요청을 하면 저희 조합은 해지하여 지급해드려야겠죠? 2. 타금융기관 같은 경우 영업점 보호 차원으로 3영업일 +14일 경과가 되어도 정상거래가 아닌것 같으면 사고 해제를 안하고 명의인 연락 또는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 받는다고 하는데 신협은 사고해제를 하라는 메뉴얼만 봐서 조금 찝찝하지만 선배님들께서도 메뉴얼 대로 하시나요?

💬 답변

저희는 명의인에게 연락해서 서류접수 하시는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소액이 있어도 잔액이 있으면 받을 수 있기에 최대한 접수하도록 유도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피해자분이 안하시겠다 완강하시면 풀어드리는 수밖에 없는거같아요!

25-03-10 19:03:12

명의인에게 피해구제신청을 안하면 사기계좌에 대한 사고가 풀린다는 고지를 하셨나요? 그렇다면 해제를 해도 됩니다. 사기계좌명의인이 규정을 알 경우 그거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매뉴얼대로 무조건 진행합니다.

25-03-10 20:27:36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기계좌명의인이 사고해제가 된 이후에 계좌 해지를 하겠다고 하면 조합입장으로는 지급 할 수 밖에 없겠네요..?!

25-03-10 2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