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3-10 18:56:40
저희는 명의인에게 연락해서 서류접수 하시는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소액이 있어도 잔액이 있으면 받을 수 있기에 최대한 접수하도록 유도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피해자분이 안하시겠다 완강하시면 풀어드리는 수밖에 없는거같아요!
25-03-10 19:03:12명의인에게 피해구제신청을 안하면 사기계좌에 대한 사고가 풀린다는 고지를 하셨나요? 그렇다면 해제를 해도 됩니다. 사기계좌명의인이 규정을 알 경우 그거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매뉴얼대로 무조건 진행합니다.
25-03-10 20:27:36감사합니다. 그러면 사기계좌명의인이 사고해제가 된 이후에 계좌 해지를 하겠다고 하면 조합입장으로는 지급 할 수 밖에 없겠네요..?!
25-03-10 2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