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3-10 17:36:16
원천세 '원단위절사'로 제세예수금 계정잔액과 신고금액의 차이가 있는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저흰 매번 원단위까지 맞추는 작업을 한 후 신고하고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아래의 경우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시마요?
아님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업무 공유 부탁드립니다.
1. 신고금액 수정하여 금액 맞춤
2. 기타영업외수익처리
💬 답변
저흰 원천세는 원단위절사한적이 없고 그대로 납부하면 다 맞던데요.. 만약 절사부분이 발생한다면 그때그때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잡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엔 그렇게합니다.
25-03-10 17:5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