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3-07 08:35:28
보통 아파트 통장 개설이나 해지 할 때 어떤서류들 받으시나요?
인감신고도 따로 되어있지 않고 고유번호증이 전부인데
일반적으로 오래 된 아파트는 고유번호증과 대표자 신분증, 거래 할 아파트 직인이나 대표자도장만 가지고 개설을 해주는 것 같더라구요
회칙이나 대표자 선임시의 회의록, 아파트 인감을 어떤걸로 한다는 회의록 등의 서류가 같이 첨부되고 다른 도장을 쓴다면 사용인감계같은 서류까지 첨부해야하지 않나 싶은데 또 너무 과한 서류를 요구하면 영업이 어렵고
혹시 다른 신협들은 어떤서류들을 받고 진행하나 궁금합니다
💬 답변
아파트 회의시 회의록 작성을 해요. 거기에 예금 해지한다는 안건이 있어야 하고 그 회의록을 첨부해달라고 합니다.
25-03-07 8:46:53
저희는 주로 팀장급 이상 직원들과 아는 사이여서 거래를 시작하고, 거래 중이신 분들은 오랜 기간 거래하셔서 고유번호증이랑 대표자 신분증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회칙이나 규약을 가져오시면 첨부를 하고 안가져오시면 없이 진행해요. 고객거래 뜨면 꼭 첨부하는 식으로 합니다.
25-03-07 13:3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