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3-06 19:27:54
법인 인감증명+위임장에 해당 도장 or 사용인감계 사용 시 사용인감계 서류+위임장에 해당 서류 정식적 법인 서류 대리인 방문 시: 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 조합에 따라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출자금 입출금을 말씀하시는 게 법인 명의라면 (법인 명) 대리인 (방문자)로 서류 작성하는 게 깔끔합니다 이것 또한 물론 조바조 ^.^
25-03-06 20:27:28법인인감증명서가 없는 단체의 경우만 대표자개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개인의 인감증명서는 필요없어요. 신규거래신청서 경우 대리인란 따로 기재하는 되어있으니 본인에 법인명. 대리인에 방문한사람이름기재. 그외에는 신청서보면 기재란에 본인 또는 예금주라고 되어있는 칸은 법인명만 받고 있어요
25-03-06 20:52:45감사합니다!!
25-03-06 21:14:35
조합직원이 만든 양식 목록입니다.
25-03-07 8: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