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3-05 09:56:18
2008.01.01.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작성되었습니다. 2007.12.31 이전에 제적된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제적등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5-03-05 10:12:02상속자는 부모가 살아계시면, 부모와 형제자매가 동시에 되는거지요?
25-03-05 10:37:28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며,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피상속인 미혼이므로 상속인은 부모가 됩니다.
25-03-05 10: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