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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26 12:13:30
비대면채널출금금지 사고가 걸려있는 계좌(사기계좌명의인 신고)입니다. 창구방문 거래는 가능한 걸로 있는데요. 사기 계좌임을 창구직원이 인지한 상태로 통장재발행을 해줘도 무방할까요?
💬 답변
사기계좌 명의인이라면 중앙회에서 지급정지요청은 따로 안들어왔나요?
25-02-26 12:54:56
네 따로 들어온게 없습니다...
25-02-26 13:02:22
법적근거없어서 해줘야함.
25-02-26 15: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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