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2-24 13:32:39

안녕하십니까! 조합원 탈퇴할때 이체계좌 등록 안해놓은 조합원님이 출자금 배당금 회계처리 이후에 계좌로 입금 원하시면 출금해드릴 수 있는 화면이 있을까요? 조합원탈퇴화면에서 변경해도 적용이 되나요?

💬 답변

출자금계좌는 거래중지좌로 편입되어 거래중지좌 해지처리하셔야 하고 미지급배당금은 출자금배당금지급에서 처리하시면됩니다

25-02-24 13:51:25

총회확정이후 탈퇴자 타행 재이체방법문의하시는 거라면 1)조합원 탈퇴화면에서 변경으로 받고자하는 계좌등록후 2) 통합단말:49101회계기간정보관리에서 조회>전송버튼>F6누르고 거래구분:변경>상단총화확정일자 클릭후 >오늘날짜로 바꾸고 전송>다시 조회후 최종조작자가 본인임을 확인. 이렇게 하시면 다음날 탈퇴자들이 자동이체 재이체됩니다 (다음날 이체될 자금확인화면은 단말:012021로 이체될 당일 오전에 해당화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단,작년탈퇴자인 경우만 해당.

25-02-24 15:20:34

위의 상황은 총회확정후 5영업일간은 자동으로 등록한 타행이채로 되므로 탈퇴화면에서 계좌만 다시 등록해주시면되며 위 방법은 총회확정후 5영업일 이후에 처리하는 화면입니다!

25-02-24 16: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