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2-18 11:37:30

3층 단독주택 건물입니다. 한 세대에서 1,2층 이용중이며 3층은 옥상에 컨테이너(창고)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소액임차보증금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각 층마다 빼야하는게 맞을까요? 한 세대에서만 사용하는걸 우리신용정보에서 확인한다면 소액임차보증금을 하나만 적용을 시켜도 될까요?

💬 답변

2억이상은 방개수만큼 빼는게 원칙입니다. 저가주택2억이하일 경우 방3개이하 1개 이상 방4개이상2개이상 일겁니다.

25-02-18 15: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