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2-10 16:41:57
기한이익상실에 해당하고 상계적상에 해당하는 채권이라면 상계처리 가능합니다. 상계처리 후에 문서로 상계한 내용에 대한 통지를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할 것 입니다. 나중에 민원에 대비한다면 기한이익 상실 통지나 채무 독촉 행위를 한 근거가 있는지 준비해두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