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2-07 10:49:46

그룹웨어 조합업무에 금융소득과세대상자 관련하여 게시물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그 첨부파일 올라온대로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한부지급이자정정화면에서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 해야하는 건가요..ㅠㅠ 처리를 한번도 안해봐서 질문드립니다ㅠㅠ

💬 답변

둘 다가 어떤 둘다인지는 모르겠으나 작년에 과세전환하고 손님 오셨길래 바로 이자지급정정화면에서 처리하고 징수한 이자는 제세예수금 계정에 넣었어요 저처럼 미리 징수 하거나 아니면 만기처리 시에 매뉴얼대로 하셔도 될거에요

25-02-07 11:13:16

작년 처리하면서 비과세계좌를 과세계좌로 변경처리한 계좌는 만기처리시 과세기준 이자 자동으로 변경되는거 맞나요??

25-02-07 11:40:31

비과세계좌 과세로 전환했으나 월이자지급으로 받고계신 분들만 따로 개별처리 해주는게 맞을까여 너무 헷갈려요...

25-02-07 11:41:18

매월 받은사람중에 비과세혜택 받은 월만 정리하면됩니다 만기해지는 만기때 일반과세 전환계좌이므로 만기해지처리만 하시면됩니다

25-02-08 10:49:01

첨부파일 올라온건예전부터 하던 방법이고 새로 개발된 화면에 오류가 있어 대체로 조합원계좌에서 출금시 전산적 문제로 3회까지밖에 처리가안됩니다 그부분때문에 예전하던 방식대로 안내한거같아요

25-02-08 10: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