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18 14:06:01

법원에서 위자료관련 금융거래정보제공을 하였습니다 조합원에게 금융제공통보서를바로 등기로 발송해야되나요? 서류상 유예기간이 없어서 법원에 물어보니 알아서 하라고 해서…일반우편으로 바로 보내도 상관없을까요?? 등기는 반송비도 나올경우가 많아서..

💬 답변

조합자체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조합의 경우에는 일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22-05-19 8:57:25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로 보내는 조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05-19 8:5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