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1-30 18:22:53

세무관련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지난주에 '명의변경'(친자매간)하신다고 방문하신 조합원님이 계셨는데요~~ 조합원님은 예금 중도해지후 (3,700만원)다시 예치하신다는 의미로 말씀하셨는데,(결론적으로는요..) 제가 양도양수 해드렸어요~~그당시는 손해없이 잘되었다고 가셨는데 어디서듣고 연락하신건지 자매간 증여세 문제를 어떻할거냐며 전화를 하셨어요~ㅠㅠ 일처리해드리면서 증여세관련은 생각을안한것은 사실입니다.명의변경이란 단어에 양도양수를해드렸어요..ㅠㅠ 혹시 양도양수 취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조합원님께 증여세문제로 연락이 갈 가능성이 클까요?? (명절연휴내내 생각이 떠나질않아서 글 남겨봅니다.. 경험많으신 선배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그리고 미리 감사합니다..)

💬 답변

별수있나요?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안내하면 좋았겠지만, 이 또한 금융기관 직원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하기도 애매하다 생각합니다. 저희 조합은 증여세로 따지시는 분들에게 저희는 예금예치를 해드리는거지 증여세계산은 책임이 아니고(정확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어) 세무서에 직접 알아보셔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결론적으로 신경쓰실거 없으세요^^ 예적금 해드리는데 증여세는 본인들이 책임질 일이죠

25-01-30 18:33:28

혹시 양도양수가 아닌 예금 해지후 예치를 해드렸어도 결과는 같다는 말씀이실까요..?

25-01-30 18:37:05

걸릴사람은 다 걸립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는 은행은 책임없습니다 서류 정확히 받았고 그사람들이 요청하고 인지하였다면 문제없습니다

25-01-30 18:40:22

명절에 못 쉬셨다니...안따깝네요. 윗 분 말씀이 맞습니다. 혹시 이해를 못하시면 예금해지해서 원 주인한테 송금해주세요. 그러면 대여했기에 돌려줬다고 하면 나중에 소명 되지 않을까요?

25-01-30 19:10:05

A언니 명의예금을 중도해지했다가 B동생 이름으로 재예치 하는것도 현금처리를 한다면 자금세탁을 도운 셈이니 직원입장에서는 그렇게 처리하면 안된다는 것을 설명하시고 조합원님께는 차라리 "금융기관에서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대체거래를 하게되어 중도해지하고 재예치를 한다 한들 증여세문제에는 국세청,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올 시 걸릴 수 있을 것이고, 저희는 증여세등 세금문제에 관해 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오니 저희선에서 최대한 손해보시지 않도록 양도양수로 안내 드렸던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시는게 좋지않을까 싶네요..

25-01-30 19:14:00

13561 직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였어도 답변처럼 설명했을 것 같아요

25-01-30 20: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