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1-30 18:22:53
별수있나요?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안내하면 좋았겠지만, 이 또한 금융기관 직원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하기도 애매하다 생각합니다. 저희 조합은 증여세로 따지시는 분들에게 저희는 예금예치를 해드리는거지 증여세계산은 책임이 아니고(정확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어) 세무서에 직접 알아보셔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결론적으로 신경쓰실거 없으세요^^ 예적금 해드리는데 증여세는 본인들이 책임질 일이죠
25-01-30 18:33:28혹시 양도양수가 아닌 예금 해지후 예치를 해드렸어도 결과는 같다는 말씀이실까요..?
25-01-30 18:37:05걸릴사람은 다 걸립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는 은행은 책임없습니다 서류 정확히 받았고 그사람들이 요청하고 인지하였다면 문제없습니다
25-01-30 18:40:22명절에 못 쉬셨다니...안따깝네요. 윗 분 말씀이 맞습니다. 혹시 이해를 못하시면 예금해지해서 원 주인한테 송금해주세요. 그러면 대여했기에 돌려줬다고 하면 나중에 소명 되지 않을까요?
25-01-30 19:10:05A언니 명의예금을 중도해지했다가 B동생 이름으로 재예치 하는것도 현금처리를 한다면 자금세탁을 도운 셈이니 직원입장에서는 그렇게 처리하면 안된다는 것을 설명하시고 조합원님께는 차라리 "금융기관에서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대체거래를 하게되어 중도해지하고 재예치를 한다 한들 증여세문제에는 국세청,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올 시 걸릴 수 있을 것이고, 저희는 증여세등 세금문제에 관해 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오니 저희선에서 최대한 손해보시지 않도록 양도양수로 안내 드렸던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시는게 좋지않을까 싶네요..
25-01-30 19:14:0013561 직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였어도 답변처럼 설명했을 것 같아요
25-01-30 20: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