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1-24 15:14:03

안녕하세요 이제 1년 다 되어가는 신입사원인데요. 혹시 압류금 추심지급 이후에 수령증을 따로 받나요? 업무방법서에는 채권자로부터 수령증을 받으라고 나와있는데, 채권자(추심대리업체)연락해보니 지금까지 수령증을 드린적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수령증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 답변

업무방법서 양식 대로 받습니다

25-01-24 15: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