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1-22 22:08:22

제3채무자 진술서 문의드립니다. 1.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이부분에는 예금잔액을 적으시나요? 아님 별지목록에 적혀있는 당조합에 대한 청구금액을 적으시나요? 2. 채권에 대하여 지급의사가 있는지 여부 >>이부분에는 '예'라고 하는경우와 '아니오'라고 하는경우 어떤의미가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1. 예금잔액 2. 예- 당 조합에 채무가 없어 지급할 의사가 있다 아니오- 당조합에 채무가 있어 지급의 의사가 없다

25-01-22 22:13:53

저희조합은 1. 예금잔액이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오 . 2. 지급할 의사가 있나에는 최저생계비 이상이면 예. 이하면 아니오 하고 기타란에 최저생계비 미만이라고 적습니다 .

25-01-22 23:08:48

당 조합의 대출이 있으면 예금과 상계가 가능하기에 이런 경우에도 지급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비고란에 상계할 채권이 존재한다라고 명시합니다.

25-01-23 10:33:33

1. 압류금액 2. 예 or 아니오 당 조합 예금 잔액을 적고 있습니다.

25-01-23 12: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