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1-22 16:30:16
상여 - 근로제공 성과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 - 연말정산시 신고(~ 3월10일까지) 인정상여 - 업무용 차량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개인적인 사용부분을 상여금으로 보아 인정상여라 합니다. - 법인세 세무조정 - 인정상여 신고 ( ~ 4월10일까지) - 정합소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