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1-22 13:43:41
요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뜻 질문드립니다.
“요보험가입금액이란 해당물건(=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물=화재공제의 목적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시 해당 물건의 화재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금액임”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1.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는게 대출 금액을 의미하는 건가요?
2. 만약 토지감정금액이 많아 요보험가입금액이 (-)가 나올경우 화재공제 가입 안해도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서 받고 진행가능하다고 질의응답에는 되어 있는데 선배님들의 조합에선 어떤식으로 가입진행하시는지요? 가입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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