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1-22 09:38:03
네 의무로 알고잇어여
문자든 전화든 기록 남기셔야 합니다.
그아래에 유예기간 적혀있으면 그기간동안은 통보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어요!
유예기간 종료 후 10일이내 통보 의무닙니다. 보통우편 또는 등기우편 기준은 금융자산보고 단말 확인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