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1-22 09:38:03

압수수색검증영장 받아서 금융거래정보서 회신하면 조합원님한테 통지해야하는거 의무인가요..?

💬 답변

네 의무로 알고잇어여

25-01-22 9:49:42

문자든 전화든 기록 남기셔야 합니다.

25-01-22 10:17:09

그아래에 유예기간 적혀있으면 그기간동안은 통보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어요!

25-01-22 11:23:11

유예기간 종료 후 10일이내 통보 의무닙니다. 보통우편 또는 등기우편 기준은 금융자산보고 단말 확인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5-01-22 18: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