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1-15 09:22:17
포고령 1.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에 처한다 2. 해당 일에 연락, 방문 등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이를 위반 시엔 처단한다
재치있으시네요^^ 한참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