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1-13 23:04:25

안녕하세요. 총회업무관련문의드립니다. 조합원명부출력은 통합단말 조합원수/인명부/선거인명부(조합-선거X)종류가 많습니다. 공고일부터 비치하는 조합원명부는 어디에서 출력하여 사용하나요? 1.총회일자확정 2.총회공고일확정 3.서면통지 진행시 성명,우편번호,주소파일을 우체국에 전송합니다. 4.기타주의사항-조합원명부 성명가운데는 마스킹 처리하라고지도받았습니다. 재적조합원수 정확히 확인하는화면등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답변

재적조합원은 총회 의결을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러면 일단 총회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총회공고일 산정해야 합니다. 이건 연말결산 할 때 나눠준 책자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총회공고일이 나오면 총회 공고일로부터 3개월전일까지 가입한 조합원에게만 총회 참석 및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자를 기준으로 조합원명부를 출력해야하고 해당 조합원수가 재적조합원 수가 됩니다. 2024년 중간에 임시총회를 한 조합이 있다면 6개월전으로 안건상정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자가 순서대로 서술했네요~ 1.총회일자확정 2.총회공고일확정 3.서면통지 진행 마스킹은 조합원이 내가 조합원인지? 참석하여 의결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명부에 마스킹처리해서 출력 및 비치를 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체국 소인.. 지금 우체국들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등 우편통보업무 그리고 명절 선물등의 발송으로 지연이 있을겁니다. 우체국 소인이 총회 공고일과 동일하게 찍여야 하는데, 총회 공고일에 우체국에 가지고 가서 보내달라고 하면 분명 몇일씩 지연이 되서 발송이 될겁니다. 선거등이 아니면 대충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선거면은 그런 상황동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회 공고일 몇일전에 우체국에 명단과 내용이 접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거래하는 우체국에 미리 문의를 해보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작년 연말결산교육할 때 총회관련 책자가 별도로 배부되었습니다. 그 책자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보세요~

25-01-13 23: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