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1-09 16:01:24

예금지급시(출금) 서명에의한거래시 본인에의한 거래만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본인확인시 1.육안확인만한다. 2.진위확인후 전자문서에 첨부한다. 3.진위확인만하고 사본은 남겨두지않는다. 어떤게 맞는건지 다른조합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2

25-01-09 16:02:50

진위확인 후 전자문서 첨부합니다

25-01-09 16:03:51

소액은 1, 고액은 2합니당

25-01-09 16:05:32

2

25-01-09 16:05:52

저희는 2번이용 나중에 혹~~~~시나 확인했을때, 실제 예금주 본인이 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깐요!!

25-01-09 16:09:55

무조건 2로 합니다

25-01-09 16:21:21

저희는 타조합이거나 고액인경우에만 신분증 첨부 합니다

25-01-09 17:01:54

과도한 정보수집은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1인데 생각보다 2가많네요...뭐가맞는걸까요ㅠㅠ

25-01-09 17:21:04

저희는 무조건 2입니다

25-01-09 18:25:34

저희도 무조건 2요

25-01-09 22:22:15

소액은 1. 고액은 2요~! 하지만 서명거래는 소액 고액 구분없이 신분증첨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25-01-11 0:0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