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1-09 06:59:11

퇴사하려는데 20일이 급여날입니다.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싶은데 그러면 제대로 된 월급을 못 받고 일급으로 쳐서 받게 되나요?

💬 답변

탈신협은 지능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5-01-09 7:07:06

오늘 말씀 드리고 이번달 까지 근무하시는건 어떠세요… 무슨일이 있었는지 어떤 힘든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ㅜㅜ 퇴사 적어도 한달 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전… 토닥토닥

25-01-09 7:23:50

조합 사정에 따라 다를수도 있지만 저희는 1일 근무후 퇴사하여도 1개월 급여 줍니다.(1~31일의 급여를 20일에 줌) 급여규정에 의거해서.

25-01-09 7:30:17

저희도 규정에 나와있어요 미리 얘기해야한다고

25-01-09 8:14:58

회사 내규가 있으면 내규대로 하시는게 좋아요~ 본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만 조합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심적으로 힘들겠지만 윗분과 상의를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25-01-09 8:20:15

법적으론 당일 퇴사하셔도 되긴 합니다. 내규보단 법이 우선이니까요. 다만 위에 답 달아주신 분들 말씀대로 한 번 위쪽에 말씀드려보고 기간을 조율해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보입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차피 살다보면 또 마주칠 수도 있는 게 인생인지라 끝맺음은 최대한 좋게 하시는 게 이롭습니다.

25-01-09 10: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