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1-08 18:11:40

신규직원입니다 최초거래 통장 신규로 만드는 경우 kyc팝업이 뜨잖아요. 1. 팝업이 뜨면 닫고 - 전자문서에 고객거래확인서 추가 - 다시 내용 작성 - 전송해도 되나요? kyc 팝업을 닫고 다시 전송했을 때 팝업이 다시 뜨는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팝업 떴을 때 닫지 말고 종이문서로 따로 받아서 진행한 다음, 추후에 전자문서에 서식추가로 첨부해야하나요? 3. 검색하다보니까 조합거래신청서로 고객거래확인서가 갈음된다는 의견도 있던데 갈음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다시 뜹니다 팝업이 뜨면 닫고 - 전자문서에 고객거래확인서 추가 - 다시 내용 작성 - 전송

25-01-08 18:14:43

3. 전자문서에는 생년월일만 기재하기 때문에 갈음이 안된다는 글을 본적있는것 같아요 ㅜㅜ 뭐가 맞을까요?

25-01-08 18:17:38

팝업이 뜨고나서도 전자문서에 서식추가 가능합니다! 닫으실 필요가없어요 종이문서로 징구하고 전자문서에 첨부하셔도 되긴합니다(종이문서 결재 후 별도보관) 팝업이 뜬 경우에는 조합거래신청서로 고객확인서 갈음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조합거래신청서에 kyc기입칸이 있는데(실소유주, 자금원천, 거래목적 기입) 평상시에는 이걸로 갈음합니다.(팝업 뜬 경우 해당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팝업 닫으면 kyc수행 거부이기에 자금세탁방지담당자가 따로 보고서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바로 닫고 다시 전송해서 팝업 뜨는지를 확인해 본 적은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ㅜ

25-01-08 18:20:54

감사합니다

25-01-08 19:23:16

업무에따라서 다시 안뜨는경우도 있어요! 계좌신규시에 뜨는건 닫아도 다시뜨긴하는데 굳이 닫지마시고 입력하면서 옆에 전자문서에 문서추가해서 손님에게 받으면서 입력하시면됩니다 조합거래신청서로 갈음이 된다안된다 말이많아서 그냥 떴을때는 무조간 별도로 징구하시는게 좋아요 자금세탁방지 수검이 나오면 뭐가걸릴지 모르기때무네..

25-01-08 19:26:45

자금세탁방지 화면에 재이행 주기가 돌아온 고객 조회 할 수 있으니 업무하기전 조회해보세요!

25-01-08 2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