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1-06 09:47:46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의 대상대출중에서 꿈모아모기지론은 대출용도가 주택신축자금(71), 본건 주택구입(72)가 아니더라도 면적, 기준시가만 해당된다면 삭제하지않아도 되나요? 보통대출금과, 개인주택자금대출금은 비고란에 대출용도가 딱 적혀있지만 꿈모아는 비고에 주거요우오피스텔만 아니면 된다고 적혀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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