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2-30 11:44:37

조합원님이 치매셔서 의사소통도 안 되고 거동도 못 하신다고 하는데 아드님이 전화주셔서 치매인 조합원님 입출금통장 지급정지를 걸고 싶다고 하십니다. 혹시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저번에 이런경우가있어서 중앙회 질의 해보니까 대리로 지급 정지 신청은 불가능 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신청하냐고,,,,,,,

24-12-30 12:21:54

대리인자격없으면 당연히 불가능하죠 정지를 왜하나요? 정 대리인 자격 받고싶다면 피성년후견인 판결받아오셔야죠.

24-12-30 12:53:22

가정법원에 치매로 인한 성년후견인 신청을 받으셔서 오라고 안내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인정된 서류를 받고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24-12-30 12:54:07

후견인만 해드립니다~

24-12-30 13:04:59

아드님 지급정지 걸어달라고 걸어주면 …. 풀때도 그냥 말만하면 풀어주는줄 알걸요…

24-12-30 13: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