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2-26 22:07:17

비조합원 통장 개설 및 재발행시 인지세첩부대상이라고 뜹니다. 이럴 경우 인지세판매 화면에서 발급하면 되나요? 인지세는 모두 100원인가요? 고객님 100원, 조합 100원 하면 되나요? 그리고 인터넷예탁에서도 인지세 '여' 뜨던데 이것도 알아서 조회해서 일일히 인지세판매 해줘야 하는건가요?

💬 답변

조합에서 인지세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텐데요?? 저희는 본점 1명 지점1명 매월 한달치 끊습니다..! 인터넷 예탁도 여부 여 맞구요, 출근해서 지결 한번 봐보세요 끊는 사람 있을거예요!

24-12-26 22:40:57

저희도 한달치 끊어요

24-12-26 23:34:15

083190 에서 한달치 기간 넣어주고 인지첩부 '여'로 조회 건별 100원씩 수입인지 발급해 주시고 (064311 과세종류:예적금증서 또는 통장) 지출은 제세금으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24-12-27 10: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