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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17 11:11:55
시장에서 채소가게를 담보로 대출 일으키려고 합니다. 등기뷰등본 및 건축물대장 상 창고로 되어 있지만, 실 사용은 채소가게 상가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담보종류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까요?
💬 답변
등본, 건축물대장 상으로 진행하시면됩니다
24-12-17 1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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