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2-17 09:24:42
내규에서 정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조합의 경우 1백만원 이상은 실책결재 득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결재 후 처리가 어려우면 유선보고 후 사후 결재.
혹시 결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출결의서를 끊어야할까요..?
지출 결의서로 갈음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