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2-16 15:54:37
대리발급건 사용가능하고 예금주와 통화하여 의사확인 합니다... 대신 저희는 현금지급안하고 예금주 계좌지급하거나 수표로 지급합니다...
24-12-16 15:57:34사고신고를 동반하는경우에는 본인발급분만 가능하고 그외는 대리인발급분도 되는것이 원칙으로 알고있습니다
24-12-16 17:16:28가능은 한 게 동사무소에서도 아무한테나 대리인 발급분을 주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고 보고 해드립니다. 대신 사고신고나 주의를 더 요하는 경우 유선확인 등을 하고요
24-12-16 17:29:53전에 상속관련해서 수신지원팀에 확인한 결과 대리 발급 효력과 본인발급 효력이 동일하나, 혹시 모를 분쟁을 막는 차원에서 조합내에서 본인발급 것만 받으려면 수신세칙으로 만들어 민원에 대비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물론 저희 조합 수신세칙없습니다
24-12-16 20: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