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2-16 15:54:37

대리거래시 인감증명서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대리로 해지시 무조건 인감증명서는 본인이뗀걸로 처리해드리는데 질의응답이나 수신지원팀 통화해봤을때는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뗀것도 가능은 하다 라고 안내받았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리생각해도 가족관계나 등본처럼 대리로 뗀거랑 같은 맥락인거같은데 다들 대리인이 뗀 인감증명서로 해지거래해주시나요? (조합원이 대리로 뗀게 안된다는 증빙을 내놓으라고 우겨서요ㅡㅠ)

💬 답변

대리발급건 사용가능하고 예금주와 통화하여 의사확인 합니다... 대신 저희는 현금지급안하고 예금주 계좌지급하거나 수표로 지급합니다...

24-12-16 15:57:34

사고신고를 동반하는경우에는 본인발급분만 가능하고 그외는 대리인발급분도 되는것이 원칙으로 알고있습니다

24-12-16 17:16:28

가능은 한 게 동사무소에서도 아무한테나 대리인 발급분을 주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고 보고 해드립니다. 대신 사고신고나 주의를 더 요하는 경우 유선확인 등을 하고요

24-12-16 17:29:53

전에 상속관련해서 수신지원팀에 확인한 결과 대리 발급 효력과 본인발급 효력이 동일하나, 혹시 모를 분쟁을 막는 차원에서 조합내에서 본인발급 것만 받으려면 수신세칙으로 만들어 민원에 대비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물론 저희 조합 수신세칙없습니다

24-12-16 20: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