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17 16:59:11

법원에서 압류통지서가 발송했을때 조합원님께 sms발송 및 우편 통보 하시나요? 연락을 취하게되면 압류통지서 받은날로부터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 답변

우편통보는 안합니다.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따로 송달이 가기 때문에 우편통보까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합의 경우 보통 압류 등록하고 나서 바로 문자 발송 해드립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보면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MS 통보는 의무는 아닙니다. 민원이 많다보니 권고사항입니다.

22-05-17 17:07:15

저흰 전화드리고 있어요.

22-05-17 17:15:02

저희도 문자만 보냅니다!

22-05-17 17:16:31

압류 내용 우편물 발송 -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를 돈과 시간 들여가면서 하는 절대 쓸모없는 행위. 차라리 바로 문자나 연락.

22-05-17 17: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