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2-16 12:22:52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담보제공자A / 채무자B 각각인데 담보제공자A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자는 정상상환중으로 정상채권이기는 한데 채무자B가 경매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기한이익상실을 시킬수 있는지 규정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담보제공자의 사망에따른 내용은 안보여서요..!

💬 답변

정상채권인데 채무자의 요청으로 경매진행 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단순히 채무자 B의 요청만으로 경매진행은 불가합니다. 담보제공자 A의 담보물이 상속인들상채권인데 채무자의 요청으로 경매진행 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단순히 채무자 B의 요청만으로 경매진행은 불가합니다. 담보제공자 이자 피상속인인 A의 담보물이 상속인들에게는 상속물건에 대한 재산상의 침해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A와 B가 어떤 관계로 담보제공과 채무자의 관계가 되었는지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애매한 내용은 거래하는 법무사에 질의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24-12-16 20: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