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2-16 12:22:52
정상채권인데 채무자의 요청으로 경매진행 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단순히 채무자 B의 요청만으로 경매진행은 불가합니다. 담보제공자 A의 담보물이 상속인들상채권인데 채무자의 요청으로 경매진행 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단순히 채무자 B의 요청만으로 경매진행은 불가합니다. 담보제공자 이자 피상속인인 A의 담보물이 상속인들에게는 상속물건에 대한 재산상의 침해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A와 B가 어떤 관계로 담보제공과 채무자의 관계가 되었는지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애매한 내용은 거래하는 법무사에 질의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24-12-16 20: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