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2-04 13:19:51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개설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 통장에 사업용 말고 한도 계좌로 개설 해도 되나요? 2. 개설용도 사업용으로 개설 안하면 세무서 가서 따로 신청 해야되나요? 3.한도 계좌로 개설할 경우 부기명 넣는거 원하시면 일단 한도 계좌개설후 통장부기명 화면에서 넣어드리면 되나요? 4. 보통 사업자 통장만 가져오면 한도 없는 계좌로 개설 해드리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저희 조합은 사업자 통장도 한도계좌로 개설해요 그래서 설명 먼저드리고 동의하시면 그때 개설해여~

24-12-05 18:05:43

1.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합니다. 2. 세무서에 신고되는 계좌는 개인사업자용이 아니어도 대표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도 신고 가능합니다. (개인시업자용은 초기 세무서에 신고하실 필요없이 금융기관에서 집중할 수 있게 지원했었습니다. 현재는 지원하고 있지 않음) 3. 한도제한계좌여도 증빙서류가 있다면 부기명 등록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요구불계좌 신규시에는 무조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기존 우량거래 조합원인 경우 책임자 승인 후 용도별 개설 해 드리고 있습니다.

24-12-09 17: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