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2-04 13:19:51
저희 조합은 사업자 통장도 한도계좌로 개설해요 그래서 설명 먼저드리고 동의하시면 그때 개설해여~
24-12-05 18:05:431.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합니다. 2. 세무서에 신고되는 계좌는 개인사업자용이 아니어도 대표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도 신고 가능합니다. (개인시업자용은 초기 세무서에 신고하실 필요없이 금융기관에서 집중할 수 있게 지원했었습니다. 현재는 지원하고 있지 않음) 3. 한도제한계좌여도 증빙서류가 있다면 부기명 등록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요구불계좌 신규시에는 무조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기존 우량거래 조합원인 경우 책임자 승인 후 용도별 개설 해 드리고 있습니다.
24-12-09 17: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