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2-03 14:54:29

질의드립니다. 화재공제 청약을 할려고 하는데요. 최초 취급시 미분양 담보물건으로 전부 공실이라 창고시설로 청약하였습니다. 화재공제 만기도래로 재청약 할려는데 현재 분양은 안된상태이며, 임대중인 상황이며, 등기부상 1층근생+2층부터 다세대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1. 1층근생,2층 다세대주택 1개호실 공실, 나머지 임대중입니다. 이경우, 화재공제를 주택+일반으로 나눠서 청약해야할거 같은데, 요보험 가입금액 및 가입금액 산정을 어떤식으로 하시나요? 해당호실만 빼기에는 대출금액이 통으로 나가서 애매한거 같습니다. 2. 아니면 그냥 이전과 동일하게 창고시설로 가입하시나요?

💬 답변

창고시설로 통으로 가입하시는게 맞는거같아요

24-12-03 15:00:40

창고요

24-12-03 15:30:38

22창고요

24-12-03 16: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