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2-02 14:14:52

가압류 절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용대출 연체되어 재산조사 후 가압류진행하려는데.. 보통 가압류시 가압류할 담보물건의 실거래가가 없다면 어떻게 부동산 가액 측정하여 법원에 자료 제출하시나요..? 정식감정하여 감정서 보내시나요..?? 만약 대출금액이 그리 크지않을때 신용대출 어떻게 채권보전 조치 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 답변

부동산 가압류 할때 부동산 가액을 적어내는항목이 있나요? 보통 채권 채무 관계 서류만 제시하면 부동산 가압류는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담보 채권이 있는데도 부동산 가압류를 하는 경우 진술 항목에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등을 서술하기는 하지만 신용대출 연체로 인한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에서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부동산 가압류시 가압류 담보물건의 실거래가나 감정가등은 필요하거나 소명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12-02 14:58:49

대출금액이 크지 않다는 금액이 얼마정도인지요? 부동산 가압류를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해당 비용은 채무자가 나중에 상환을 해야 하는 내용이라 금액에 따라서 채무자에게 법적 조치 예고등의 문서등을 보내면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대출 적은 금액 때문에 부동산을 날리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단 그분의 신용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르고 달래서 받을 것인지 부동산 가압류 및 경매등의 조치로 받을 것인지는 판단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24-12-02 15:02:26

부동산 가압류할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라고 보정이 내려온 상태인데 공시지가아닌 실거래가를 제출하라고 회신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거래가가 국토부사이트나 케이비에서 아예뜨지 않는상태라 질의드렸습니다..ㅠ

24-12-03 2:52:16

신용대출 연체금액 대비 부동산 가압류 할 때 부동산 가격대비 과도한 금액을 압류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일겁니다. 극단적인 예로 보자면 10억짜리 물건인데 신용대출 1천만원 연체 했다고 가압류를 하는 경우 법원에서 과도한 법적 조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충자료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실거래가 내용을 조사해서 그걸 첨부해보세요~ 구체적인 방법은 법무사랑 상의를 해보시구요~

24-12-03 10: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