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1-26 18:42:32
공탁비용은 조합이라고합니다
24-11-26 18:46:36씨유넷 질의응답에는 채무자인 조합부담이라고 봤는데 법무사에 알아보니 상속인 부담이라 했어요.
24-11-26 19:13:40저희도 상속인 부담으로 처리했어요
24-11-27 2:08:49적절하지 않은 답변이 작성되어 있어서 관리자가 가리기 조치하였습니다. 질문하는 직원들은 초급직원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업무처리가 맞는 건지 물어볼 수도 있는 내용이구요~ 질문자한테 답변을 할 내용은 아닌듯하여 글 내용을 수정합니다.
24-11-27 5:26:36질문자가 초급직원이어서 몰라서 물어보는 내용인 듯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표현보다는 선배로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으니 가르켜주시면 될 듯 합니다.
24-11-28 11:04:38비용을 상속인 부담 시키는 곳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24-11-29 17: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