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1-25 17:00:06

아까 올렸던 직원입니다. 혼인신고 하고 가족관계가 성립 되고 치료비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서류 안내해드리기로 했는데 그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통장이 서명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할 인감도 가지고 오라고 해야 되나요?

💬 답변

서명은 본인만 해지 가능해여 서명에서 인감변경 불가하니 계좌해지가 안되겠죠?

24-11-25 17:05:56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공문 보시면 될 거같아요~ 문서온거 검색해서 찾아서 공문보시면 구비서류, 업무방법 확인 가능해요~ 현금인출불가~ 병원비계좌로만 송금처리해요~ 예금은 분할이 되는데 적금은 분할이 안되니 해지해서 입출금에 넣고 책임자 확인 등록하고 병원비관련 확인된 금액만 지급해요~

24-11-25 17:07:12

그런데 거동을 아예 못하는사람이 혼인신고가 가능합니까?

24-11-25 17:15:59

치료비목적 예외인출 업무 메뉴얼 다운로드 가능한 링크입니다. http://m.yscu.kr/cuqa_down.html

24-11-25 20:08:14

결혼식 하는 것보다 중앙회에서 제시한 문서의 2번 케이스에 맞춰서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4-11-26 8: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