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1-25 12:59:59

조합원님 앞으로 적금이 있는데 지금 병원에 계시고 거동을 아예 못 하신답니다.. 자식들은 나몰라라하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보호자님만 와서 돈 찾고 싶다네요 병원 밖으로 아예 못 나온다신다는데 어떻게 처리해드릴 방법 없을까요?

💬 답변

병원비로 쓰시는거면…치료비목적예외인출업무처리 매뉴얼 보고 하시면 될거같아요

24-11-25 13:01:55

병원비로 안 쓰신대요..

24-11-25 13:08:11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직원이 필요서류가지고 병원방문하여 자필서명 받고 의사확인받은다음 보호자가 객장방문하여 처리하는방법도 있습니다

24-11-25 13:12:13

병원비로도 안쓰고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죠.. 저희도 그런경우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드리는데 단 의사소통이 안되는경우 이마저도 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할듯요

24-11-25 13:2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