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1-25 12:59:59
병원비로 쓰시는거면…치료비목적예외인출업무처리 매뉴얼 보고 하시면 될거같아요
24-11-25 13:01:55병원비로 안 쓰신대요..
24-11-25 13:08:11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직원이 필요서류가지고 병원방문하여 자필서명 받고 의사확인받은다음 보호자가 객장방문하여 처리하는방법도 있습니다
24-11-25 13:12:13병원비로도 안쓰고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죠.. 저희도 그런경우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드리는데 단 의사소통이 안되는경우 이마저도 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할듯요
24-11-25 13:2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