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11-21 14:23:57

2022년도 당시에 진행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문(현재도 당시 걸려있던 대부업체 압류 존재, 계좌동일)이 2023년에 통지받은 국세 압류의 추심을 진행하려고한다면 과거에 진행한 범위변경문이라 적용을 받지않능걸까요??

💬 답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사건의 제3채무자에 관해서만 적용되며 이후 압류된 압류채권자에 추심에는 응해야(잔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있는경우 송금해줘야)됩니다. 단, 압류채권자의 경합으로 신고해야됩니다.

24-11-21 16: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