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17 14:50:50
직원이 어떤 경로라도 사망사실을 알게되면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지급정지해야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대신 신고자와 전화번호 그리고 예금주와의 관계를 메모나 지급정지전산화면에 잘 기재를 해놓으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당 사실이 아니라면 본인이 오셔서 지급정지를 풀면 되지만 사망이 사실일경우엔 괜히 지급정지를 안해놓다가 민원의 소지가 있을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
22-05-17 15:06:44구두로라도 알게된 이상 사고 걸어야해요
22-05-17 15:10:56